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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지급액 47억 달해…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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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지급액 47억 달해…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건수 및 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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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37세 김민수씨는 약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는데 갑자기 피부에 이상이 오고 간수치가 올라가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김씨는 급작스레 사망하고 말았다. 평소 젊고 건강했던 김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유족은 정부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다행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보상받게 됐다.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가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돼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12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최근 의약품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20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수는 지난해 139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위해 지급한 급여도 2015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3000만원으로 138% 급증했다. 지난 4년간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누적지급액만 약 47억4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일본·대만 등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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