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GU+의 공정위 퍼즐풀기.. 지켜보는 SKT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LG유플러스 다음달 공정위 심사

통과시 유료방송 지각변동

SK텔레콤 티브로드 합병에 영향

옥수수 분사 등으로 합병 시간벌기


LGU+의 공정위 퍼즐풀기.. 지켜보는 SKT
AD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달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시장 지각변동의 출발선에 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확정한 SK텔레콤도 공정위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다. 시장 독점이나 경쟁 제한 등 이용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는 30~120일이 걸린다. 보충자료 요청 등으로 기간은 늘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작업도 들어간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공익성 심사(90일), 최대주주 변경인가(60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받는다.


LG유플러스는 아무래도 과기정통부보다는 공정위가 신경이 쓰인다. 공정위는 3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승인을 불허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막아섰다. 같은 잣대라면 LG유플러스도 문턱을 넘기 어렵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의 통합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권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본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CJ헬로가 대다수 권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년 전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 시장으로 나눠 봤다. 합병 후 SK텔레콤이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46~76%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통 1위 업체라는 점에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가결하는 등 다 끝난 줄 알았던 합병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 결합을 신청하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합병'이 아닌 '인수'를 택해 공정위 판단의 부담을 줄였다. LG유플러스CJ헬로를 인수해도 시장 점유율은 2위(총 24.43%)에 그친다.


공정위의 판단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작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1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확정지었지만 과거 악몽이 있었던 터라 신중한 입장이다. 티브로드의 최대주주인 태광산업과 합병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은 재무적 투자자 확보와 본계약 체결 후 정부 인허가에 나설 방침이다. 합병 전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인 옥수수도 분사시켜야 한다. SK브로드밴드에서 옥수수를 떼어내지 않고 티브로드와 합병하면 태광산업이 옥수수 지분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전 옥수수의 분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