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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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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벌금 불복 재판 청구

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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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현직판사가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는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일 수 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이 무죄라고 주장한 사실이 화제를 모은다. 그러나 자칫 모든 음주운전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약식명령(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18일 열린 재판에서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에는 위반 기준치인 0.05%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의 측정 수치는 0.056%였다. 직업이 판사인지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의 시간에 측정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인용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2015년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였던 김모(34)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시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요행'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다. 2017년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측정수치가 0.097%로 처벌 기준인 0.05%를 크게 넘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설령 상승기가 아니었다해도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한 나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점, 면허취득 25년차 운전자가 갓길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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