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대통령, 사법개혁 고삐…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내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핵심 국정과제 권력기관 개혁 직접 점검

문대통령, 사법개혁 고삐…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내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지지부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에 넘겨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러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다.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점검하며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검찰과 경찰이 권력유지의 도구로 활약한 것을 또 한번 목격한 촛불 민심은 개혁이 필요한 기관 1순위로 검찰을 꼽았다. 촛불의 지지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들 기관의 권력남용을 막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와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냈지만 국회에서 여야 입장이 맞서며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체 수사를 끝낸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도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이 자체 종결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안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싸고 일부 의견 충돌이 보인다. 특히 검찰이 조정안에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패싱'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정부와 야당이 전날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해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의 핵심인 수사ㆍ정보의 이관이 빠져있는 한 자치경찰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