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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소, 前사법부 수장 사건 맡을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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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늘 중간수사 발표
법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분류
신설 34·35부에 배당 가능성

양승태 기소, 前사법부 수장 사건 맡을 재판부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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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사상 초유 사법부 수장의 범죄사건을 맡아 심리할 재판부는 어디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도 발표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함께 기소한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은 이달 안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리고 8개월간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 사건 배당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6곳인데,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가 있는 재판부는 일단 제외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해당된다. 각각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불이익 조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인사불이익 피해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이동, 법관 퇴임, 사무분담변경 등 사정을 지닌 곳까지 제외하면 22부(이순형 부장판사), 26부(정문성), 29부(강성수), 34부(송인권), 35부(박남천) 등이 남는다. 이중에서도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해 관련 의혹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 지난해 11월 신설된 34ㆍ35부에 배당될 확률이 높다. 형사36부(윤종섭)도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됐지만 이미 임 전 차장 재판을 맡고 있어 양 전 대법원장 사건까지 담당할 확률은 낮다. 기소ㆍ배당 이후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보름이 지나 열리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첫 재판은 2월말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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