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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 139건…3년새 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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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3년새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0건에 불과했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3년새 7배 늘었다.


식약처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 및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제약사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총 350건 가운데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76건, 장례비 68건, 장애일시보상금 13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부작용 피해 220건에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으로는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000만원(76.8%)이 가장 컸다.


의약품 부작용을 보면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 있었다.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 괴사 등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원인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며 단시간 내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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