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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69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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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15일 시행…물가변동률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 4월→1월로 앞당겨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 1.5% 반영해 연금액 월 평균 5690원 인상

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69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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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5690원을 더 받는다.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지급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월부터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월 평균 5690원 늘어난다. 1~3월분 누적으로는 1인당 평균 1만7070원을 더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91만1369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1만3670원 오른 92만5039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으로 각각 3850원, 2560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2001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78세)씨의 최초 연금액은 58만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 13월 90만9760원으로 올랐다. 올해 1월에는 92만3410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인상을 감안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1억2362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실제로는 1억6094만원을 지급받았다.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액이 3732만원에 달한 셈이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도 연금액 인상 효과를 본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상승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적용해 4월 신규 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되면서 1~3월 기간에 신규 수급하는 약 10만명이 평균 급여액(약 49만원) 기준 월 1만8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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