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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갈등조정관' 민원 해결사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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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갈등조정관' 민원 해결사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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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그동안 갈등조정관제를 통해 입주민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을 이끌어내고 농업 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도 성사시켰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가 도입한 제도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 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명했다.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ㆍ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중재 사례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꼽힌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성남, 하남, 서울 등 3개 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이에 갈등갈정관을 파견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를 이끌어냈다.


행정협의회는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는 경기도와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이 참여한다. 초대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 부족, 청소행정 불편, 주거환경 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갈등조정관은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중재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 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 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최창호 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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