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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0% 올라도 건보료 최대 月2만7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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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서 촉발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최대 월 2만7000원 이내로 오른다며 진화에 나섰다. 건보료 폭탄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각에서 공시가격 30% 인상 시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13.4%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인 재산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출한 것이다.

앞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근거,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시가격 인상 시 건보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을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출한다. 이 중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산보험료는 지방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60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별 점수에 건보료 부과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토대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공시가격 인상에도 같은 등급이 유지된다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등급 변화를 따지면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000원 이내에 그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건보료가 20% 안팎 오를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5억원대 수준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건보료는 평균 3%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언급된 사례는 공시가격이 각각 82%, 99%가 오르는 극단적인 경우로 공시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없다는 것도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재산도 없거나 소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세대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시가격 변동 수준과 건보료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재산보험료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고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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