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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서 '박근혜'는 왜 참고인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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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朴 前대통령 조사 예정... 피의자 신분 될 가능성은 낮아

사법농단 수사에서 '박근혜'는 왜 참고인 일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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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관계자들에게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재판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해 조사하는데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일체의 재판과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지만 검찰로서는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여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일 뿐, 박 전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무권한인 사법행정권과 대법원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법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권한의 범위를 넘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적어도 '직무상 권한'이 존재해야 남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일정한 요청을 받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청와대 측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절차와 시기를 조정해준 것은 물론 일본 전범기업 측이 제출할 서면을 대법원 측이 대신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는 등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뇌물죄 등의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뇌물죄 성립은 어렵다고 잘라 말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권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야하는데 사법은 대통령 권한 밖이고 그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특정 개인에게 경제적 댓가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죄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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