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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가유공자 심사…보훈처 "재판정 신체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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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가유공자 심사…보훈처 "재판정 신체검사 확대"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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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부정하게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건강 상태가 좋아져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재판정 신체검사가 그동안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와 보상에 쓰이는 연 4조2000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직권 재판정 대상 기준 구체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8일 보훈처에 따르면 부정행위 신고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뤄지는 국가유공자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2011~2018년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 진행성 질환 등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등급을 다시 판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와 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보훈처는 "당초보다 상이등급을 올려주는 재심사는 꾸준히 이뤄지는 반면 실제보다 과도한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태 호전으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보훈 급여금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보훈처는 '상이등급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상이군경회 간부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찰은 2015년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수준인 상이 2급 대상자가 골프를 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에 재판정을 의뢰했지만 보훈처의 거절로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보훈처는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민권익위 등 국가기관 외에 수사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해야 할 질병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도 개정해 폐암·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부위·진행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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