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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무역 법규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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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2019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발표
지재권 강화·전자상거래 제도 보완 등 중점 이뤄
韓 기업들 주의 요구돼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최근 중국정부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보완 등 신규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 역시 사전에 바뀐 제도들을 미리 숙지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신규 제정 및 개정되는 중국의 28개 경제무역 규정을 해설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수시장 확대, 미비한 제도의 법제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로 꼽히는 지재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최고 인민법원 산하에 지재권 전담 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1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직접 다룬다. 또 분쟁과정에서 지재권 불법 처분, 상업기밀 누설 등과 같은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행위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도입해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던 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했다. 이에따라 2만 위안 이하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50% 경감될 전망이다. 또 소득공제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교육·의료·주택임대료 등 6개 항목을 신설했다. 중간재 수입원가 절감과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를 위해 706개 품목에 대해 최혜꾹세율보다 낮은 잠정관세율을 적용, 7월부터는 298개 정보기술 제품의 세율이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금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제도들의 법제화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챗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던 웨이상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티몰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한 수입상품 거래 한도액을 건당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려 제도권 내에서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이 밖에 인터넷금융을 악용한 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도 만들어졌다.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금융기관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전문부서를 필수로 갖춰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하루 5만 위안 이상의 고액 거래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유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게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정책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 시행방침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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