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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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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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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청와대가 KT&G 사장 인선과 적자 국채 발행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혹은 부패신고자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신 전 사무관은 국민권익위에 어떠한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다.

3일 권익위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은 현재까지 공익신고에 관한 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접수 시 신고내용에 따라 이를 공익신고 혹은 부패신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9월 제정·시행됐다. 2017년에는 개정 통해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기존 신고대상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이 추가됐다. 신 전 사무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그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권익위가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공익신고 접수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가 금지된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경우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다. 또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등의 책임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521건이다. 이중 건강에 대한 신고가 543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안전 524건, 환경 191건, 소비자이익 190건, 공정경쟁 121건, 기타 952건 등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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