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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벌금에…인터넷은행 1조 증자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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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심사 대상에 특수관계인 포함 검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T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가기 위한 길에 또 하나의 적신호가 켜졌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만 허용하는데, 해당 회사 뿐 아니라 자회사나 총수의 위반 전력까지 따질 가능성이 부각됐다. 그만큼 경미하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2일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한도 초과 주식 보유 신청이 들어오면 총수 등 특수관계인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면서 "과거 사례나 법 문구 등을 감안해서 대상 범위를 명확히 따져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10%에서 34%로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7000만원 벌금에…인터넷은행 1조 증자 무산되나 자료: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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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는 심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경미함' 여부와 함께 자회사나 총수 일가까지 포함할 지를 금융위가 판단해야 한다.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만약 자회사까지 포함한다면 더 무거워진다. 같은 해 KT 자회사인 KT뮤직은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와 함께 담합 혐의로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자회사를 포함하면 KT의 경우 벌금 규모가 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커지는 셈이다.


케이뱅크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급하다. 지난해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 상품 판매를 수 차례 중단하는 등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KT가 10%에서 34%까지 지분을 늘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본금을 현재의 2배인 1조원까지 확충하려 하지만 금융위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걸림돌이다. 그 뿐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1억원의 약식기소를 당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장과 그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29.23%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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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과거 사례를 보면 론스타와 테마섹홀딩스가 각각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를 신청했을 때 '사실상 지배자'를 함께 심사했다"면서 "KT와 카카오 모두 한도 초과 보유 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는 심사 대상에 총수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그렇지 않다"면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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