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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쇠가마우지'…포획·유통시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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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쇠가마우지'…포획·유통시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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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뛰어난 먹이사냥 실력을 지녀 바다의 강태공이라 불리는 '쇠가마우지'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쇠가마우지는 '작다'는 뜻의 순우리말 '쇠'와 '까맣다'의 '가마', 오리의 옛말 '올히'에서 오디→오지→우지로 변한 '우지'가 합쳐진 이름이다. 작은 검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다. 쇠가마우지는 몸길이가 약 64~98㎝, 몸무게가 1.5~2.5㎏으로 이름처럼 가마우지과 중에 가장 몸집이 작다. 몸 전체가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있다.


쇠가마우지는 주로 암초 위나 해안 절벽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절벽의 오목한 곳에 마른풀이나 해초를 이용해 둥지를 만들어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쇠가마우지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등 먹이를 사냥한다. 물가에 사는 다른 새들과 달리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 깃털이 물에 잘 젖고, 이로 인해 약 30미터까지 잠수해 1분가량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잠수에 특화돼 있다. 또 부리 끝에 낚시 바늘 같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 한 번 잡은 먹잇감은 놓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의 소청도, 백령도 등의 쇠가마우지 텃새무리와 동해안 및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 무리가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쿠릴열도, 캄차카, 사할린, 북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 등에 넓게 분포한다.


쇠가마우지는 엘니뇨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관심필요종으로 등록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큰까마귀 등의 포식자도 쇠가마우지의 어린 알들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쇠가마우지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쇠가마우지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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