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년 내내 상장폐지에 떨던 개미들…내년까지 공포 이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앞둔 상장사 10곳
이 중에서 코스닥 상장사 8곳…투자주의 요망


1년 내내 상장폐지에 떨던 개미들…내년까지 공포 이어진다
AD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올들어 개인 투자자들을 투자심리를 뒤흔들었던 상장폐지 공포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몰려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29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곳, 코스닥시장에서는 24곳의 상장사가 심사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장사는 총 10곳(EMW대호에이엘씨엔플러스씨씨에스디엠씨세화아이엠씨한국정밀기계경남제약코디차이나하오란)으로, 코스닥 상장사만 8곳이다. 거래소 측은 "상장관리, 퇴출 요건 등 코스닥 시장 규정은 전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비해 엄격하다"며 "코스닥 상장사들은 대부분 규모도 작고, 업력이 짧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곳의 상장사들은 현재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시점은 지난달 14일 종료된 경남제약을 필두로 내년 9월까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남제약 다음으로 개선기간 종료(3월31일)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코스피 상장사 대호에이엘이다. 개선기간이 종료된 상장사들은 다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받는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 놓고 있는 곳은 경남제약, 코디 등이다. 경남제약은 다음 달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코디에 대한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는 내년 4월20일 열린다.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상장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냈을 때 열리는 곳이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단계인 셈이다. 이외에도 씨씨에스, 디엠씨, 한국정밀기계, 차이나하오란도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의 경우 이달 1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극적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상장폐지 공포는 올해 내내 계속돼 왔다. 올해 감사의견 거절 등 기업의 계속성에 반하는 사유로 상장폐지된 곳은 위너지스, 지디 등 총 15곳이다. 실질심사를 진행하던 중 '형식적 요건'에 미달한 지디와 위너지스는 지난 9월 논란이 된 '무더기 상장폐지' 대상 코스닥 11개 상장사에 포함된 곳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6일 거래소 서울 사무소 앞에는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소액주주들의 반대 집회가 벌어졌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재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강행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상장폐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는 없었다.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4곳(모다에프티이앤이ㆍ우성아이비ㆍ지디) 중 2곳(지디ㆍ우성아이비)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가 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