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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전자 검사 확대, 국생위서 '논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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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 검사의뢰 서비스, 항목 확대 놓고 논의 지속하다…국생위서 더 이상 다루지 않아
-업계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규제 개선 물거품 될라" 우려


단독[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DTC) 항목 확대 여부를 생명윤리·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국생위에서 '논외'가 되면서 바이오 업계의 숙원 과제인 DTC 검사 항목 확대는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국생위 제2차 회의 안건에 DTC 검사 항목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에서 검사 항목 확대를 검토한 뒤 생명윤리법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유전자분석기업의 모임인 유전체기업협의회 측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만 논의하고 검사 항목 확대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DTC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을 할 때 국생위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만 하면 된다"며 "2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 항목까지 검사를 확대할 지 논의하지는 않지만 관리강화방안에 검사 항목 확대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적 질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체질량지수, 탈모,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 유전자 검사만 허용했다. 반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은 DTC 규제를 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끝에 유전자검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검사 항목을 120~150여개까지 대폭 늘리는 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공청회를 거쳤고 국생위 심의만 남았었다. 하지만 8월 국생위 1차 회의에서 이를 유보했고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산업계를 제외한 유전자항목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허용 항목을 56개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그동안의 규제 개선 노력이 물거품될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인증제를 도입하되 ▲검사 항목 확대 ▲제3의 인증기관 설립 ▲실사위원에 유전체전문가 포함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국유전체검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새로운 인증제가 이중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과정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민관협의체가 논의한 결과물이 사실상 제로 베이스가 됐다"며 "인증제 도입도 소비자 신뢰 등을 감안해 찬성하되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유전자분석기업 관계자는 "질병 외 서비스에 대해 대폭 열어달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가능한 검사 항목은 비타민C 농도만 되고 나머지 비타민군은 막혀있는 부분 허용이라 시장이 커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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