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쪽방촌·고시원 월세, 정부가 대신 내준다…12월 집중 신청기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토부, 이달말까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지난 10월부터 아들·딸 있어도 소득 낮으면 월세 지원


쪽방촌·고시원 월세, 정부가 대신 내준다…12월 집중 신청기간   서울의 한 쪽방촌 골목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달 한달간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신청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살아도 가구당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소득과 재산만 평가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보다 소득이 많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임차료가 지급되며, 현금 대신 노동이나 물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용대차의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받을 수 있다.

쪽방촌·고시원 월세, 정부가 대신 내준다…12월 집중 신청기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신청건수는 22만건으로 대폭 뛰었지만, 아직까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250개를 선정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나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가능하며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