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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 등 공공용 드론, 사전 승인 없이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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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 등 공공용 드론, 사전 승인 없이 띄운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중구청과 중부소방서 주최로 열린 복합재난대응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장착한 드론이 바닥에 놓여져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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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는 수색이나 구조 등 긴급상황에서 사전승인 없이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기체무게 25㎏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제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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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를 비행하려면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 높이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되고,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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