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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탐지기에도 안걸려"…불법촬영 ‘초소형카메라’ 여전히 시판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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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탐지기에도 안걸려"…불법촬영 ‘초소형카메라’ 여전히 시판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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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대한민국 단연 최대 화두다. 하루에도 수건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터지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범국민적인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불법촬영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카메라’는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PC방 여자화장실 9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던 30대 아르바이트생 유모 씨가 구속됐다.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6년 동안 불법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피해 여성만 PC방 고객, 아르바이트 동료 등 6명에 달했다.


이런 ‘위장형·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촬영에 수없이 악용돼 왔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라 불리는 성범죄의 실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지난해 6465건으로 5년 만에 34%가 증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피의자 수는 1만6802명에 달하며, 이 중 남성이 97%를 차지했다.


범죄도구로 지목된 초소형 카메라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기만 해도 수십 건의 광고가 뜬다. 종류도 안경부터 볼펜, USB, 시계, 차키, 라이터 등 다양하다. 한 볼펜모양 캠코더는 ‘실제 볼펜으로 사용이 가능해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없는 완벽한 위장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30만원대의 고가제품이지만 사용 후기만 수십 건에 달했다.


판매자에 따르면 몰카탐지기에도 적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했다. 내장 저장 방식이라 미세한 주파수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긴 어려웠지만, 만약 판매자의 말대로 라면 몰카탐지기조차 무용지물인 셈이다. 심지어 판매자 측은 불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엌칼이 불법은 아니지만, 들고 남의 집 넘어가면 범죄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냐”는 식의 답변이 달렸다.


또 다른 판매자는 “개인의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을 권한다”며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불법적 용도로 사용해도 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공지사항을 올려놓기도 했다. 사실상 불법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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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카메라’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 글도 지속 올라오고 있다. ‘몰카 제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해주세요’란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초소형카메라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상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들에게 걸리기 쉬운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초소형카메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금지는 어렵더라도 사용에 대한 분석과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규탄하며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이 아닌 초소형카메라를 일상생활에 사용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구매자들도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초소형카메라 구입 시 정당한 사용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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