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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투자범위 확대' 등 중기부 과제 9건…'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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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투자범위 확대' 등 중기부 과제 9건…'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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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업ㆍ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굴 과제 9건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규과제는 총 65건이다. 이 중 중기부 과제 9건을 살펴보면 우선 벤처투자 범위의 경우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된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해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도 확대됐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했지만 신기술 인증 '공사ㆍ용역'까지 넓혔다.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도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도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됐지만 지난달 중소기업인력 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됐던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도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과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중소기업ㆍ대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돼 시너지 효과 창출,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도 네거티브화됐다.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을 허용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도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에 포함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또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내달 중에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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