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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여담] Me too, 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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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1년이 지났다.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간 성범죄를 일삼아왔다는 뉴욕타임스(NYT)의 폭로 기사가 할리우드를 발칵 뒤집고 '나도 당했다'라는 이른바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게 작년 이맘때다. '할리우드 가십'에 불과해 보였던 뉴스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선 거대한 사회운동, 사회적 변화로 이어져왔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변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 듯하다.


지난 1년간 연예계, 공연계, 정치계 등에서 다양한 인물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처음 미투 운동이 촉발된 미국에서는 최소 425명의 유명인사들이 성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공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성희롱 신고 건수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최고급 권력 기관인 검찰에서 미투 포문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했던 사회적 인식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개인 존엄의 문제를 넘어 성차별 철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장 문화의 변화, 정치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꼽는다.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16일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특례법 개정안(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는 점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은 현재 15개 상당이다.


미투를 둘러싼 논란과 역풍도 잇따른다. 정치적 논쟁ㆍ성적 대결 구도에 휘말리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사회적 유죄가 확정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미투 운동이 원동력을 잃고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성폭력 고발로 수세에 몰렸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이 결국 임명된 것을 놓고 미투 운동이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미투가 더 논쟁적인 이슈가 됐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또한 사회 변화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강산이 변하기 위해서는 10년은 걸린다. 미투는 이제 1년이 됐을 뿐이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0년 후 미투가 쌓아낸 변화를 기대해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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