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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파트너스 "삼부토건 노조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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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씨파트너스는 16일 "삼부토건의 노조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며 삼부토건 노조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제기된 삼부토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삼부토건 노조측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밟던 회사가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할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228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후 에스비글로벌)'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에스비글로벌의 운용을 담당하는 GP 역할을 제이스톤 파트너스가 맡았는데, 당시 제이스톤이 디에스티로봇과 총 3가지 조건에 대해 이면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부토건 노조측은 제이스톤의 대표이사였던 이종철 제이씨파트너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이씨파트너스 측은 "투자대상회사의 임원 선임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등 컨소시엄 내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서 전혀 불법적인 이면계약과는 무관하고, 디에스티로봇과 당사가 운용하는 PEF 사이의 합의서는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컨소시엄 내부 합의서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디에스티로봇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일뿐 삼부토건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계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소시엄 내부의 합의사항을 법원에 공개할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서 삼부토건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관계인 이상,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고려사유도 되지 않는 계약이다"고 덧붙였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삼부토건 노조 측의 고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삼부토건 노조는 디에스티로봇과 당사가 운용하는 PEF 사이의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투자하는 것에 해당해 당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라 이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고발했다고 하나, 당사가 운용하는 PEF의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본 PEF는 일반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사채에의 투자가 보다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 노조도 잘 알고 있듯이 삼부토건의 주식이 아닌 원리금지급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 이상, 사채원금과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당연히 법률상 인정되는 것인 바, 마치 주식 투자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투자하고서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 경우와 같이 불법적인 투자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이씨파트너스측은 삼부토건 노조측의 '우진 인수 의도설'도 반박하고 나섰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우진은 디에스티로봇이 삼부토건 노조의 반대 등으로 경영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엑시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 건실한 기업이고, 당사 또한 기존에 삼부토건 인수를 주도한 디에스티로봇과 동일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실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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