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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1시간 동안 '심재철' 공방만…결국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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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1시간 동안 '심재철' 공방만…결국 정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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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심 의원의 감사 배제를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정당한 국정활동의 일환이었고, 아직 누구의 잘못인지 검찰 조사중인 사안인 만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 공방이 1시간 넘게 계속되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결국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 13조에 따라 감사를 중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도 국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 위원회 의결로 심 의원 감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지금 증인석에 서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감사인으로서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직접적인 고소 관계가 발생한 진선미 의원, 김현 의원에 대해 특위 위원 사퇴를 새누리당에서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한 일이 있었다"며 "전례고 봤을때 본인을 위해서도 감사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선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고 반대측에선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옳고 그름도 아직 판명된 것이 없는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제척은 위원회 의결을 해야 가능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해야할 만큼 까다롭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권리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속좁은 마음으로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정부와 여당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라며 "이 사건은 의원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결국은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하는데 심 의원의 자료 취득이 적법인가, 불법인가로 문제 본질을 옮겼다"며 "본질을 호도하는데 성공하셨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될 수록 여야 의원은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오고갔다. 권성동 의원이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자 김경협 의원은 "증인으로 서야할 분이 감사위원으로 나서려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정성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는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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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국가기밀이라고 했는데 기밀 1급이냐, 3급이냐"며 "전혀 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고 비난하자 심 의원은 강병원 의원을 향해 "불법탈취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말씀해달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모르면 말씀을 하지 말라. 들어가보지도 않았지 않느냐"며 "이건 정보관리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국감장에선 "창피한줄 알아"라며 고성이 오갔다.


여야 공방이 1시간 가량 진행되자 결국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간사들은 심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중심이 아니고 피감기관 감사를 해야지 않느냐"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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