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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버 꿈꾸던 차차, 국토부 위법 판단에 결국 "한시적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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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 가능성 있다" 판단 후 투자 끊기고 직원 70% 구조조정
차차 "서비스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한국형 우버 꿈꾸던 차차, 국토부 위법 판단에 결국 "한시적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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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한국형 우버를 꿈꾸던 차차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 2개월 만이다.

차차는 "규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차는 규제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승차공유(카풀) 영역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모델을 선보이며 도전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엔 '출퇴근 때'에만 돼있는데, 대리운전 개념을 차용해 규제를 피하려 한 것이다. 차차의 기사는 평소엔 렌터카업체로부터 빌린 장기 렌터카를 몰고 다닌다. 배차를 신청한 승객이 탑승하면 기사는 대리기사로 신분이 전환되고, 승객은 렌터카 임차인이 된다. 렌터카 임차인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차차의 입장이었다. 차차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도 받았다.

한국형 우버 꿈꾸던 차차, 국토부 위법 판단에 결국 "한시적 영업중단"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월말 차차가 렌터카 유상운송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했다. 위법 논란이 일자 30억원 규모로 추진되던 투자유치는 수포로 돌아갔다.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자연히 회사 사정은 어려워졌다.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직원의 70%를 감축했다. 기사 회원들에게 주던 지원금도 지급을 못하게 되자 기사 회원의 수도 30%가량 줄었다.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려던 시도도 포기했다. 수요가 꾸준해 차차는 서비스를 유지해왔지만, 결국 서비스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영구중단은 아니다"면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규제로 사업이 힘들어진 회사는 차차뿐만이 아니다. 승차공유 업체 풀러스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서비스 운영시간을 넓히려다 규제에 직면해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를 구조조정했다. 다른 승차공유 업체 럭시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되는 길을 택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승차공유 시장에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카카오와 쏘카 등 비교적 오래된 기업들이 주축이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중 승차공유 서비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승합차·기사와 승객을 매칭해주는 '타다'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서비스로 차차와 사업모델이 유사하다. 다만 11~15인승 승합차에는 기사 알선을 허용한 점을 파고들었다. 현재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로 서비스하며 불법 논란을 피하고 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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