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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편안 공청회 개최…"향후 30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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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편안 공청회 개최…"향후 30년 좌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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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만에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공정거래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는 형사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재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38년만의 전면개편이며,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라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 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법집행 신뢰·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개정안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첫 세션에서는 경쟁·절차 법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행위 담합 규제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과징금 상한 상향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했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김종보 민변 소속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형사적 제재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 법제와 관련,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 부당성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이 없어 재벌 개혁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가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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