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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미미쿠키 사태 터질까…SNS 쇼핑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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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미미쿠키 사태 터질까…SNS 쇼핑 사기주의보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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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기농 수제 쿠키라며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과를 판매하던 미미쿠키가 실제로는 한 대형마트에서 제과 등을 사들여 포장지만 바꿔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SNS 쇼핑은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쿠키 등을 사들인 뒤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미쿠키 측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며 “진작 밝히려고 했다. 해명 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며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을 일체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미쿠키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은 폐쇄된 상태다.


미미쿠키 측이 폐쇄한 SNS 계정은 미미쿠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과를 판매하던 유통망으로 모두 SNS 플랫폼이다. SNS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방식은 제품의 평가가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미미쿠키의 쿠키는 아이들 건강에 좋은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런 미미쿠키 판매 방식과 같은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각종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관련 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2의 미미쿠키 사태 터질까…SNS 쇼핑 사기주의보 사진=미미쿠키 SNS 캡처



지난 11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관련 피해 상담은 498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8%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 53건(10.6%), 배송지연 43건(8.6%), 제품불량 및 하자 41건(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SNS 유형별로는 네이버밴드와 인스타그램이 2배 이상, 카카오스토리에서 1.5배 이상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블로그에서는 20·30대 소비자 피해가 많았고, 카카오스토리는 40대, 네이버 밴드는 50대 이상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 근본없는 품질에 과대광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센터에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SNS 쇼핑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 이 52.9%(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반품/환불 문제 발생시 해결 어려움’(43.9%), ‘광고, 제품정보 등을 신뢰할 수 없음’(33.7%)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SNS 쇼핑채널로는 네이버·다음 카페 46%, 네이버 블로그 45.6%, 페이스북 40.5%, 카카오스토리 40.2%, 인스타그램 39.5%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이런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상품이거나 특정 SNS에서만 파는 자체제작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51.2%)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쇼핑에 앞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SNS 쇼핑 사기에 대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에 주의”하고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미쿠키가 유통망으로 이용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는 미미쿠키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 관계자는 “현재 미미쿠키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환불 받은 분도 ‘사기죄’는 성립되었기에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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