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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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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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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기업으로 인증을 한 기업들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또한 2018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1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CM 인증 재평가를 포기한 119개사를 살펴보면, 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였다.


특히 CCM 인증기준 미달(총 평가점수 800점 미만, 분야별 점수 80% 미만)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6개 기업을 살펴보면,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이었다.
다음으로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을 살펴보면,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과 유한킴벌리(담합 주도 등 법 위반)이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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