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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금지에 매년 兆단위 국부유출…"글로벌 코인 기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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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국회 주관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규제 '끝장토론' 개최
"가상통화 관련 글로벌 기준 도출할 것"
국내 ICO 금지는 '막무가내' 비판…"매년 1~2조원 국부유출'"

ICO 금지에 매년 兆단위 국부유출…"글로벌 코인 기준 만들겠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진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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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 금지로 국내에서 해외로 흘러들어간 금액이 매년 조(兆) 단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각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기준을 담은 선언서를 채택, 각국 환경에 맞춰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수 차례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치기도 하고 법안까지 발의해보며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가상통화 시장 흐름에 뒤쳐지는 등 뾰족한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해외 국외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 현업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통화 관련 규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 보호가 안되고 있는데다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이 막대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국내 ICO 기업들은 대부분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인건비와 법인세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1년에 100억~200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기업들이 100여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조~2조이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국부유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오훈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블록체인센터장)는 "ICO 법인 설립 국가로 따지면 한국이 순위에도 못 들지만 ICO 법인 구성원의 국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라며 "법인 설립국가별 모금액의 경우에도 한국은 통계에도 안 잡히지만 법인 구성원의 국적으로 집계했을 땐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ICO 프로젝트들의 평균모금액이 올해 3분기 기준 150억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라며 "ICO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했지만 그 역량으로 창출하는 금액은 모두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ICO 금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도 주장했다. 가상통화 관련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기 때문에 시중 은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 밖에 되지 못한 현실도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기존 자본시장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새로운 법률과 규제를 꾸준히 논의하며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상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 여러 사례가 누적될 때까지 지켜본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한국은 애초에 금지시키며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방식"이라며 "규제가 혁신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IEO,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이 적힌 백서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에만 조달 자금을 지불하도록 스마트계약 기술을 적용한 DAICO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어떤 예산 지원이나 정책지원보다도 규제 풀어주는 게 낫다"며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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