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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험지 유출 늘었는데도"…처벌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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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올 1학기에만 전국서 3건
사후대처와 처벌수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고교 시험지 유출 늘었는데도"…처벌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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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재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학교별로 달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8년 보고된 시험지 유출은 전국적으로 모두 1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3건이 유출돼 증가세를 보였다.


유출 과목은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이었고, 시험지가 유출된 학교를 설립 형태별로 보면 사립고가 7곳, 공립고가 6곳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도 후속조치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13번의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11번은 재시험이 치러졌지만 나머지 2번은 재시험이 없었다.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5건의 사례 중 4건은 해당 학생이 퇴학 조치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으로 끝났다.


인천의 A고는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 파일을 훔치자 퇴학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전북 익산의 B고에서는 역시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쳤는데도 징계가 출석정지 수준에 그쳤다.


또 대전의 C고에서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가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검찰송치에 징역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대입에서 내신 자료로 활용될 학생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 유지 시스템과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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