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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존재근거 정비해 연구활동 독립성ㆍ영속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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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의 취약한 존재기반을 정비ㆍ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입법조사처(입조처)는 올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중기연이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연구기관인데도 다른 연구기관들에 견줘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입조처의 진단이다.


중기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1993년 개원했다. 2012년 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규정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61개 공공기관 중 이처럼 민법을 통해 단순히 '설립'과 '존재'만을 인정받는 곳은 중기연 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구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또한 민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의 울타리 덕분에 법정기관과 동일한 성격을 지녀 중기연과는 사정이 다르다.


입조처 관계자는 "중기연처럼 법적 기반이 취약하면 기관의 목표나 연구활동의 영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상응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조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 출연이나 보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중기연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연 존재근거 정비해 연구활동 독립성ㆍ영속성 보장해야" 서울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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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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