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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빠진채…오늘 국정농단 2심·특활비 1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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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심선고는 TV생중계
선고 이후에도 재판 병합 검토

朴 빠진채…오늘 국정농단 2심·특활비 1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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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늘(20일) 하루동안 두 재판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오전과 오후에 차례로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ㆍ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법정에 나가지 않고 있다. 오후에 있는 국정원 특활비ㆍ공천개입 1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선고공판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같은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두 개가 하루에 열리는 만큼, 법원 내외도 분주했다. 재판을 보러 올 방청객들의 이동 등을 위해 복도에 비치돼 있는 의자와 게시판 등 설치물들의 배치를 임시로 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ㆍ공천개입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이날 오후에는 법원 바깥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집회를 할 것으로 보여 법원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법원에 보내진 탄원서는 1000통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국정농단 항소심의 속도를 늦춰 국정원 특활비ㆍ공천개입 재판이 2심으로 가면 병합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국정원 특활비ㆍ공천개입 재판은 초반 서로 분리돼 심리를 했지만 증인과 증거자료 수가 적고 주요증인들이 증언과 출석을 거부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변론이 마무리됐다. 국정농단 항소심도 검찰의 항소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특별한 법정공방 없이 5차례 기일 만에 심리가 끝나면서 병합 시점을 잡지 못했다.


선고 이후에도 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는 법원 휴정기(7월30일~8월10일)가 지난 다음달 중순이나 말일에 내려지게 됐다. 역시 항소심을 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선고 이후에는 검찰 또는 박 전 대통령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동시에 항소심 선고를 받는 경우 대법원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 하에 속도를 조절, 국정원 특활비ㆍ공천개입 사건 등과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재판의 구도와 일정 등에 변화가 생긴 이후에 박 전 대통령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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