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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31만명 증가…최대 300만원 더 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 과세 대상자는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세 부담은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9만4000명으로, 그동안 금융소득이 1000만~20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졌던 31만명이 추가로 세 부담을 지게 됐다.


4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들 31만명은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가량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ㆍ사업 소득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 세 부담은 264만원으로 추산됐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86만원, 5억원을 넘길 경우 30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보고서에서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면서 최대 240만원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비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비금융소득이 1억5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 240만원까지 세금이 늘게 된다. 비금융소득이 없을 경우 8000만원 금융소득자는 96만원, 1억원 금융소득자는 120만원의 세금을 물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세금이 적게 늘어나는 경우는 금융소득이 3000만원, 비금융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로 단 4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내리면 세수는 약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1996년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과 관계 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과 배당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조7343억원(91.3%)이었다. 배당소득 역시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93.7%)을 가져갔다.


제도 도입 당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이었다가 2013년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5만5700명 수준이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13년 기준 변경 당시 13만7500명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이번에는 40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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