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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경찰도 '수사종결권'…이중수사 사라질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같은 사건 검·경서 두번 조사
'연간 1500억원 손실' 조사도
"경찰, 사건 은폐 가능성" 지적
이의신청 등 제도 포함


[수사권조정]경찰도 '수사종결권'…이중수사 사라질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아래 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뒤편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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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논란 중 하나는 바로 '수사종결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만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면 수사의 체계는 물론 실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작지 않은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수사' 부담 해소=수사종결권은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의 수사체계에서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최종 기소 여부 또는 보완수사 등을 결정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 수사를 함에도 수사 종결이 되지 않아 피의자ㆍ피해자들이 검찰에서 같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점이다. 이는 허위 고소ㆍ고발에 의해 명백히 '혐의 없음'인 사건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중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관계인들은 시간 소모는 물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수사종결권과 맥락이 닿아 있다.


◇부작용도 우려, 대안은=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만일 부당한 고소ㆍ고발로 인해 피의자가 됐을 경우 경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불안정한 지위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간 사건 관계인에 수사 결과 통지 및 기록 열람 보장,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실제 이번 합의안에는 사건 관계인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검사에 의한 재수사 요청 등 사건 은폐를 막을 보호적 제도가 포함됐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경찰의 수사 책임감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만연한 "검찰에 송치하면 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의신청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수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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