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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시설 국유재산 사용료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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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는 목축이나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경작용과 동일한 1%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12월과 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지난달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확대 ▲국유재산의 사용자 부담 완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일단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법'등 5개 법률을 토지개발 근거법률에 추가했다.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는 사용료의 30%을,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준공후 2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의 경우 국유건물의 10년 장기임대도 허용키로 했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공중·지하 등 국유지의 입체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도 마련한다. 해수욕장, 지역축제 행사장, 삼림욕장 등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 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목축,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5%에서 경작용과 동일 수준인 1%로 인하한다. 또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연 9%에서 5%로 하향하고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역시 현행 연 12~15% 수준에서 7~10%로 인하한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할 경우 5년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고, 분납기간 중 영구 시설물도 허용한다.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1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역시 현행 매매계약 체결 시에서 납부기한 전까지로 완화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도 효율화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규모를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 시'로 규정한다. 기부대양여란 행정재산 이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기존 행정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제도다. 또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 사무를 조달청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7일 시행된다. 단 입체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 규정은 고시안 마련을 위해 9월 27일 시행하며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 사용료 감면기준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4일 시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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