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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역특구법은 시대역행하는 수도권 역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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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역특구법은 시대역행하는 수도권 역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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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수도권 역차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법"이라고 우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남 지사는 "개정안은 지역혁신성장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수도권 지역에서 배제돼 국가적으로는 신 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다"며 "특히 일본은 국제비즈니스 특구,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특구 등 국가 전략특구를 선정할 때도 도쿄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첩될 수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정책 프레임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현재 경기도의 지역혁신 역량은 전국 1위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집적해 있으며, 2016년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442개로 전국 1위"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구법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ㆍ개정과 연계한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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