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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필 '독도 수호 표지석' 6년 만에 철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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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불명예, 철거해야" vs "영토 주권 상징"

MB 친필 '독도 수호 표지석' 6년 만에 철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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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필이 들어간 '독도수호 표지석(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28일 경북도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2년 8월19일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들어간 독도 수호 표지석이 최초로 독도에 설치됐다. 충남 보령에서만 나오는 보령 오석(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이 표지석은 높이 120㎝, 가로ㆍ세로 각각 30㎝ 크기로 앞면에 '독도', 뒷면에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측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졌다.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동도 망양대 국기게양대 앞에 세워진 해당 표지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세워진 것이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경상북도 주최로 열렸던 표지석 제막식에는 지자체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그러나 표지석은 설치되자마자 철거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경북도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조형물 위에 표지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2011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경북도기와 울릉군기 게양대, 태극문양 기단, 호랑이 조형물, 경북도지사 명의 표지석 등 허가받지 않은 조형물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이를 다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국기게양대와 독도 수호 표지석은 남겨졌지만 이 역시 일시적으로 철거됐다가 재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6여년이 지난 현재 이 표지석은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표지석 철거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표지석이 설치된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무릅쓰고 표지석이 설치된 만큼 이를 철거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도민 A씨는 "다른 곳도 아닌 독도에 비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 명의의 표지석이 설치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서둘러 표지석을 철거하거나 다른 상징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일재 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 사무총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던 상황에서 표지석 설치가 진행된 만큼 이를 철거할 경우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표지석 철거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 "앞으로 재판 결과나 지역 주민 요청 등에 따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철거 역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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