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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서 서비스분야로 활용 확대…특허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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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서 서비스분야로 활용 확대…특허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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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단 블록체인은 이미 자유기술로 분류돼 기본개념을 특허로 등록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출원은 현재 보안·운용·활용 등 주변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최근에는 암포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서비스 분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 도드라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서비스 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올해 1월말 기준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총 1248건으로 단순히 출원건수로만 볼 때는 타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난 20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가 2009년 9건에서 2013년 27건으로 3배 늘어난 데 이어 2014년 98건, 2015년 258건, 2016년 594건 등으로 급증한 것이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서 서비스분야로 활용 확대…특허출원 증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의 특허출원 동향자료. 특허청 제공



해당 기술의 특허출원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2007년~2018년(1월말) 사이 미국은 497건, 중국은 472건을 각각 특허출원 했다. 두 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출원 건수를 합산했을 때는 세계 출원건수(1248건)의 78%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랐으며 향후 누적건수에서도 최다 출원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99건의 특허가 출원돼 다출원 국가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유럽(73건)과 일본(36건)이 뒤를 이었다.


블록체인 특허출원의 주체별 현황에선 전 세계적으로 기업(81%)이 주도하는 양상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와중에 대기업보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출원비중(국내 전체의 66.7%)이 높은 것은 특징이 된다. 블록체인 분야의 국내 출원인 비율은 ▲중소기업 66.7% ▲개인 19.2% ▲대기업 6.1% ▲대학 6.1% ▲중견기업 2.0%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증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기본개념(Open Source)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할 수 없는 점에서 최근에는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이는 최근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출원 동향에도 영향을 줬다. 실례로 최근 3년간의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2014년 32건, 2015년 46건, 2016년 60건 등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암호화폐를 제외한 보안·운용·활용 등 주변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4년 0건, 2015년 19건, 2016년 75건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 등 국가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미리 정해진 임의의 규칙·조건을 바탕으로 자동 처리되는 방식의 계약방법) 등 서비스분야로 R&D 투자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출원 동향에서 미국은 서비스 분야 31건·암호화폐 58건, 중국은 41건·78건으로 각각 집계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 4건에 암호화폐 분야 특허출원 24건을 기록, 서비스 분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주장이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은 최근 급부상한 기술로 세계적으로 통용될 표준특허가 전무하고 국제적 논의도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은 해당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수립 및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지금이 ‘핵심·표준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며 “특허청은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표준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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