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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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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가능할까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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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세비)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 기준을 충족시켜 청와대로부터 의원들의 세비 인하가 가능한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어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가능할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세비 인하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와대는 세비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난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세비는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 기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 등이 포함된다. 이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 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 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팩트체크]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가능할까 사진=픽사베이



종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한국 국회의원의 경쟁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란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세비에 비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비교 가능한 27개 나라 가운데 26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2위를 기록한 스웨덴과 5위를 기록한 덴마크는 전용차도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가 있다. 더불어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의원 세비에 대해 별도 기구에서 결정하고, 국회는 결정된 세비를 거절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답변에 나서 국회에 세비 인하 촉구 모습을 보이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 인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장소화 간사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세비 인하의 현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내역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세비 인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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