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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취급업소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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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취급업소 '쇼핑몰'로 등록돼 운영…금융당국 현장조사, "은행권 내부 통제 장치 매우 취약"

가상통화 취급업소 규제 '사각지대' 22일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가상통화 시세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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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가상통화 취급업소 'B'사는 '가'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했다. 586억원 중 576억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C'사 명의의 '마'은행(376억원)과 '가'은행(200억원)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A'사는 가은행 등 5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가'은행)로 109억원을 집중했다. 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나'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돼 운영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통화시장이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은행권의 내부 통제 장치는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 당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서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은행권에 대해 합동으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확인한 데 이어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돼온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있었음에도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 확인 절차나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경우도 확인했다.


금융 당국은 일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하는 경우 사기,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인출 후 여타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과 개인 자금의 혼재로 인한 회계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러한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은행들의 의심 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가 간 가상통화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ㆍ홍콩 등지에서 가상통화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가상통화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통화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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