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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도 연장근로?…대법, 첫 변론에 노·사 쟁점은 ‘1주’ 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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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도 연장근로?…대법 첫 변론에 노·사 부담금 놓고 충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대법, 첫 변론에 노·사 쟁점은 ‘1주’ 휴일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미화원 강모 씨 등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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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18일 대법원은 10년 넘게 노·사가 갈등을 빚었던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의 중복 가산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08년 성남시 소속 미화원 강모(72)씨 등 35명이 주 40시간을 넘겨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1.5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50% 인정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대법, 첫 변론에 노·사 쟁점은 ‘1주’ 휴일 포함 한국노총이 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휴일연장근로에 관한 상식적 판결을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이 포함 여부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될 경우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 여부였다.


‘1주’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고 노사의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한도는 52시간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돼 중복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 받게 된다.


반면 ‘1주’가 휴일을 제외한 주중만 인정될 경우 주중 5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7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경우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1.5배만 받는다.


피고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석한 김지연 변호사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중복될 경우 기업 부담은 7조원 이상이며 이 중에서 72%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은 많은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해외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중복 가산금이 인정되면 많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온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를 믿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 대리인 장석우 변호사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는 일부 부담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기업 부담액은 2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이같은 중복 가산금을 지급할 준비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이를 시행할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돼 13~16만개6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최근 경향도 중복 가산을 인정하는 쪽이 압도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선고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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