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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목적으로 종속돼 일했다면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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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목적으로 종속돼 일했다면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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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웨딩플래너들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한다.

강씨 등은 웨딩업체 A사에 소속돼 업무를 하던 중 2014년 12월 재정이 악화된 A사가 폐업하면서 모두 퇴사했다.


강씨 등은 A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자 체당금 확인 신청을 했지만 A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웨딩플래너의 출·퇴근 시간은 사무실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관리됐고, 일정과 업무 내용은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상급자에게 자동 보고됐다"며 "회사가 웨딩플래너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웨딩플래너는 계약기간 동안 유사 업종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고객 유치를 할 수 없었다"며 "웨딩플래너는 회사에 대해 상당한 전속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웨딩플래너가 4대 보험 직장근로자로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컸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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