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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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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고민…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에 신중한 모습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과세 가능(?)…법적 근거·제도 정비 검토


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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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착수,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작업에 착수한다.


TFT는 가상화폐에 어떤 형태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통화를 가진 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 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즉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면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독일, 호주 등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해외시장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를 걷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시장의 반응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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