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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인 "문제 투성이 신분증 스캐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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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신분증 스캐너 수의계약 문제
유통협회 "권력과 기업 유착의 산물 신분증 스캐너"


휴대폰 유통인 "문제 투성이 신분증 스캐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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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전국 휴대폰 유통점에 도입된 2만여개 신분증 스캐너의 납품 과정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휴대폰 유통업주들이 강제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1월29일 본지 6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권력과 기업 유착의 산물일 뿐 도입 취지를 해결하지 못한 채 KAIT의 배불리는 도구로 전락한 신분증 스캐너를 당장 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AIT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AIT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해 6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캐너 업체 보임테크놀로지와 수의계약을 했다. KAIT는 이동통신사가 회원으로 속해있는 과기정통부 산하 단체다.

휴대폰 유통점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스캔하는데, 그동안 각자 구비한 스캐너를 사용했다. 그런데 일부 유통점이 스캔 후 남은 신분증 이미지를 폐기하지 않고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지 자동 삭제 기능을 가진 스캐너를 일괄 도입토록 했다. 이에 납품업체로 선정된 보임테크놀로지의 스캐너가 지난해 12월부터 사용돼 왔다.


KAIT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임테크놀로지와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 상당수가 이미 보임테크놀로지 제품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선정을 요구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AIT가 요구하는 스캐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10개 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AIT의 담당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유통협회는 "도입 당시 기술적 결함 해소와 투명한 도입을 요구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대포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구실로 일반 골목상권에만 강제 설치했다"며 "통신사 직영 영업망인 다단계, 온라인, 단체나 법인체 영업 경우에는 간소한 모바일 앱으로 대체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장사 목적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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