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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과 택시]① 공유경제 vs 불법 운송행위…‘소비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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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선택제’ 두고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 갈등

[카풀과 택시]① 공유경제 vs 불법 운송행위…‘소비자’ 입장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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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앱·App) 업체들과 택시업계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카풀 앱 ‘풀러스’가 아침·저녁 일정 시간대에 국한돼 있던 서비스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카풀은 ‘공유경제(대여·차용해 쓰는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목적지가 비슷한 이들이 한 승용차에 동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풀 앱은 카풀 라이더(타는 사람)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 라이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카풀 드라이버(태워주는 사람)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더는 업체에 택시비보다 30~40% 가량 저렴한 요금을 지불하고 업체는 수수료 20%를 제외한 수익을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풀 앱 업체들은 이전까지 오전 5시~오전 11시, 오후 5시~오전 2시까지만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풀러스가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인 점을 반영해 카풀 드라이버들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주 5일의 이용 시간을 설정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를 교통이 혼잡한 아침, 저녁 시간대에만 제공한 점을 근거로 업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라 지난달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택시업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21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풀러스의 ‘시간선택제’는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는 카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서비스의 중단과 서울시·국토부의 단속, 취약한 현행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풀러스 측은 “24시로 시간을 늘려도 1인당 이용 시간은 출근 4시간, 퇴근 4시간으로 총 8시간에 불과하다”며 “상시 탑승이 가능한 택시와 사업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일부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과 심야시간대 택시의 승차 거부 등을 고려하면 택시보다 카풀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카풀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택시는 영업용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보상 범위가 넓지만 카풀은 사업용이 아닌 운전자가 가입한 일반 자동차보험을 따라 보상 범위가 비교적 좁다.


한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유료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저녁 시간대의 카풀도 모두 금지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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