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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수출노하우]중국법인이 없다면 보세물류원구 활용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KOTRA수출노하우]중국법인이 없다면 보세물류원구 활용을 이헌찬 KOTRA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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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내기업이 중국의 외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로 들여와 납품하고 있다. 일부는 한국 바이어가 중국 공장으로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현지법인이 없이 중국에서 제작한 제품을 현지 바이어에게 납품하면 한국으로 수출대금을 송금받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K사는 자동화 물류설비(창고 자동화설비)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다. 그동안 중국내 법인 없이 파트너사인 중국 남경공장에서 필요설비를 제작해서 한국에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 납품을 해왔다. 그러다 한국기업의 선전 공장으로부터 약 14억원 상당의 자동화 물류설비 주문을 받았고, 기존 방법대로 중국 난징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해 선전공장으로 내륙운송해 납품할 계획을 세웠다. 중국 난징공장에서 제작해 바로 운송하면 통관, 운송비 등 절감 효과가 크다. 선전공장에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판매대금은 한국의 K사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선전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난징공장에서 내륙운송으로 심천에 직접 납품하는 것은 중국 내수거래가 돼 수입증빙을 할 수 없어 은행에서 수입대금 송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K사는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로 바이어의 회신내용에 대한 재확인과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 상황에서 바이어의 회신내용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선전공장 바이어는 수입물품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은행에 수입대금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데 내륙 운송으로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그런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내 현지법인이 있다면 중국 내수거래로 거래를 진행해도 대금수령에 문제가 없으나, 현지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보세물류원구는 보세구 기능, 물류창고 기능, 항구 운송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중국 내 15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즉 중국내 보세물류원구에 화물을 입고하면 중국에서 국외로 수출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세물류원구에서 화물을 반출하면 중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처리된다.


중국 난징공장에서 제작한 설비를 보세물류원구 내 물류창고에 입고하면 한국 K사로 수출한 것이 되고, 보세물류원구 내 물류창고에서 설비를 반출하면 K사가 심천 바이어에게 수출한 것으로 처리된다. 심천 바이어는 이 설비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하면 수출입거래가 성립된다. 단, 이 경우 K사는 보세물류원구 내 물류창고를 임차하거나 물류창고를 보유한 물류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보세물류원구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시 HS코드가 동일해야 하고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높아야 한다. 운송은 선적이나 항공운송이 없으므로 선하증권(B/L) 이나 항공운송장(AWB) 대신 화물운송장으로 대체한다. 그 외 필요 서류는 수입보관단, 수출보관단, 화물권리증명서, 판매계약서, 통관위탁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화물운송장 등이 있다.


이헌찬 KOTRA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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