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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국립대 교수 늘어나는데… 서울대, 이것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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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립대 교수 3년간 35명 징계
파면·해임 등 교수직 상실 처분은 31.4%… 68.6%는 견책·정직 처분

성범죄 저지른 국립대 교수 늘어나는데… 서울대, 이것도 1등 여대생 성희롱.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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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최근 3년 간 35명에 달했다. 이들 중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교수직을 상실한 경우는 3분의1 수준이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 2017년(8월 기준) 8명 등 총 35명이었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였다. 4명의 교수가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와 경상대의 경우 강제 추행, 성폭력 등의 혐의로 각각 3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춘천교대 등 교대에서도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총 5명에 달했다.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2013년엔 동성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2014년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이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2015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이들은 1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는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수도 상당했다. 총 84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단 2명에 불과했으며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통대의 한 교수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다. 해마다 각각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그리고 2017년(8월 기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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