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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맹독성불개미 발견에…정부, 선적 컨테이너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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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 검역 강화

日 맹독성불개미 발견에…정부, 선적 컨테이너 '검역' 강화 남미가 원산지로 알려진 붉은불개미. 여러 여왕이 각자 군체를 합쳐 더 큰 군락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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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본 교토(京都)에서 맹독성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을 위한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9월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지난 11일 쿄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000마리가 발견됐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앞당겨 시행 중이다. 당초 검역 시행 예정일은 12월3일이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간 협조를 통해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과 적재장소를 점검키로 했다. 해수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울 수 있도록 외래 붉은불개미의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해 불개미류를 발견한 건수는 14건으로 총 발견건수(22건)의 절반이 넘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국가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국제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감만부두의 외곽지역,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 트랩 및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발견은 없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여왕개미를 포함해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여왕개미와의 숨바꼭질은 일단락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외래 붉은불개미의 확산은 막았지만 멸종은 불가능해서다.


정부는 향후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광양, 울산 등 남부지역의 주요항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예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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