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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국토부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임차인 의견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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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산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 기준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른 시일 내 (10년 공공임대) 임차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격 산출방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이 현 분양가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는 14만7000가구에 달한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액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감정가대로 매겨왔다. 이에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시세의 95%에 달하는 분양전환가로 책정되기도 했다.


임차인으로 구성된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 해당 입주민들은 그간 다른 공공임대와 분양전환 기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 또는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매기는 데 반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지나치게 높아서다. 연합회 측은 이날 국감에 앞서 LH 경기지역본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간 이 같이 분양전환 기준을 바꾸는 데 대해 소급입법, 과도한 시세차익, 공급위축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정부와 LH도 제도개선에는 동의한 상태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도 '감정가 이하'로 규정된 만큼 (입주민 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획일적으로 감정가대로 이뤄지는 분양전환 방식을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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