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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 위험 높은 흙 묻은 선박운송 컨테이너 31%에 달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컨테이너·중고 기계류 등은 위험군 경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생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질랜드의 붉은불개미 경로위험평가'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흙 묻은 선박운송 컨테이너'가 국내에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가 2016년 한 해 동안 196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뉴질랜드 위험경로평가' 결과를 적용했을 때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컨테이너는 588만TEU에 달했다.

뉴질랜드 평가자료에 따르면 경로위험평가는 고위험군(very high), 위험군(high), 중위험군(moderate), 저위험군(low), 무위험군(negligible)으로 구분된다. 고위험군의 경로는 토양인데 현재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은 토양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입된 토양에 딸려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면 위험군의 경로가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위험군의 경로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중고차 부품, 중고 기계류, 중고 전자제품, 비목재성·목재성 건축자재, 수피, 건초 등이 포함돼 있다. 중위험군의 경로는 선박, 휴대화물, 항공운송용 포장재, 묘목 등이며 항공기와 항공화물, 묘목, 우편물 등은 저위험군, 휴대품, 벌통, 조직배양묘 등은 무위험군 경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역대상이 식물로 국한돼 있어 위험군에 속하는 컨테이너, 중고차 부품, 중고 기계류, 중고 전자제품 등 비생물적 경로는 검역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흙 묻은 컨테이너를 통해 붉은불개미 등 해충이 유입되는 상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붉은불개미 데이터시트(검역병해충 관리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농기계의 공기순환장치, 전기펌프 등을 개민군락의 피난처로 삼는다"며 "짝짓기를 한 여왕개미나 군체가 수입되는 기계류의 화물에 숨어 있다가 감만부두에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물검역도 불개미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경고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검역은 지정된 부두의 검역현장이나 보세창고에서 검역한 뒤 식물검역을 위해 컨테이너를 개봉해 컨테이너 내 검역물품을 검역장소나 보세창고로 하역한다. 그러나 하역작업 공간에 방충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미세한 크기의 해충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검역절차만으로는 해충유입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검역망을 피한 해충에 대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생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대책을 마련하고 비검역대상 화주들의 토양부착 화물에 대한 신고의무와 포상제도를 도입해 화주의 검역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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